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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일정은 오는 10일~11일 아파트투유에서 받는 ‘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’로 시작한다. 청약 당첨자 계약 후 잔여가구 발생 시 무순위 청약 당첨자가 우선 계약할 수 있다.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접수 가능하며 당첨자로 미분류된다.